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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협약’ 체결

-아동친화도시 조성 위한 10대 원칙 실천에 상호 협력
-최대호 시장 “아동권리 증진은 지속가능한 발전 위한 기본 의무…제도·사업 적극 추진할 것”

 

 

안양시가 30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양시청사2023.6. (3).jpg

▲안양시청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세계 33개국의 유니세프 국가위원회 중 하나로, 1950년 3월 25일에 설립됐다.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활동 및 사업을 이행하고, 그 일환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안양시는 위원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10대 원칙을 실천하고 유니세프가 지정하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2024년 12월 목표로 추진한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10대 원칙은 ▲아동의 참여 ▲아동친화적 법체계 ▲아동권리 전략 수립 ▲ 아동권리 전담기구 ▲아동영향 평가 ▲아동 관련 예산 확보 ▲아동 실태 보고 ▲아동권리 홍보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아동안전 조치 등이다.

 

위원회도 안양시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기술적 자문과 교육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필요 시 홍보도 지원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아동은 곧 우리의 미래이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 세대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강조하며 “아동친화도시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6월 아동권리 보호 및 침해 아동의 구제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대변인인 아동권리옹호관 3명을 위촉했다. 이들은 아동권리 정책을 제안하거나 개선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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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서울시의원, 스포츠데이 지정하여 시민건강 챙긴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시의원(국민의힘, 강남6)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일상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스포츠데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길영 시의원은 “신설하는 ‘스포츠데이’는 서울시가 시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운동 참여를 권장하고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적 수단”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운동 참여를 적극 장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스포츠데이’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스포츠데이’에는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이번에 ‘스포츠데이’ 신규 도입으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생활체육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입장료 감면 등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