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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아동보호전문기관, 안양만안경찰서와 아동학대 부모 교육 추진

-월 1회 정기 교육 제공…아동학대 인식 개선, 긍정적 양육·훈육코칭 등

안양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박지연)은 안양만안경찰서와 협업해 법원의 아동학대 상담위탁 처분을 받은 대상자에게 부모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2).jpg

 

 

안양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박지연)이 지난 4월부터 안양만안경찰서와 협업해 법원의 아동학대 상담위탁 처분을 받은 대상자에게 부모 교육을 추진 중이다.

상담위탁 처분은 아동학대 사건으로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 및 임시조치(상담 및 교육, 치료) 등의 처분 결정을 받아 전문기관에서 상담·교육을 받도록 결정 내려진 것을 말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안양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처분 대상자의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위해 긍정적 양육·훈육코칭 등의 교육을 월 1회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또 교육을 통해 대상자들이 부모로서 긍정적인 역할과 방향성을 갖고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난 26일 아동보호전문기관 회의실에서 진행된 교육에서는 안양만안경찰서 소속 엄혜경 아동학대전담경찰관이 대상자에게 ‘아동학대사건 사법처리 절차’와 ‘민법 제915조 징계권 폐지’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한 대상자는 “타인의 아동학대처벌법 사례들을 통해 내가 했던 훈육과 체벌들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며 “올바른 양육·훈육방법으로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8년 동안 전담해 온 엄혜경 아동학대전문경찰관은 “아동학대 행위자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교육이 필수”라며 “적극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업해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안양시는 지난 2019년 4월 학대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등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개소했다. 현재 아동학대 사례관리, 아동학대 예방사업, 피해아동의 상담·치료사업,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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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장애인복지관 주간이용센터, 가족지원사업 ‘부모간담회 및 장애인 개인예산제 교육’ 실시
[아시아통신]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주간이용센터(센터장 민복기)는 지난 5월 28일, 이용자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부모간담회 및 장애인 개인예산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호자와 센터 간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변화하는 장애인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15명의 보호자가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부모 간담회는 센터의 운영 현황과 하반기 프로그램 계획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으며, 이용자들의 활동 영상 공유를 통해 자녀들의 센터 생활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보호자들과의 자유로운 질의응답 및 의견나눔을 통해 건의사항과 다양한 의견이 수렴됐다. 이날 함께 진행된 ‘개인예산제 교육’에서는 제도의 기본개념과 도입배경, 대상자 선정, 지원 절차 등에 대해 보호자들이 함께 학습하고 정보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개인 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민복기 관장은 “앞으로도 보호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가겠다”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김길영 서울시의원, 스포츠데이 지정하여 시민건강 챙긴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시의원(국민의힘, 강남6)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일상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스포츠데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길영 시의원은 “신설하는 ‘스포츠데이’는 서울시가 시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운동 참여를 권장하고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적 수단”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운동 참여를 적극 장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스포츠데이’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스포츠데이’에는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이번에 ‘스포츠데이’ 신규 도입으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생활체육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입장료 감면 등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