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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육대, 대교협 대학기관평가인증 ‘5년 인증’ 획득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사본 -[사진] 삼육대 전경 (4).jpg


삼육대(총장 김일목)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한국대학평가원이 주관한 ‘2023년 상반기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 ‘5년 인증’을 획득했다.

 

대학기관평가인증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교육 질 등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하고 인증을 주는 제도다. 교육대학을 제외한 일반대, 산업대 총 185곳이 평가 대상이다.

 

특히 이 제도는 오는 2025학년도부터 정부가 그간 재정지원 기준으로 활용했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대체하게 된다. 국고 일반재정지원 참가 자격이 주어지는 대학은 '인증(5년)' 또는 '조건부 인증(2년)' 취득 대학이다.

 

삼육대는 이번 평가에서 △대학이념 및 경영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교원 및 직원 △학생지원 및 시설 △대학성과 및 사회적 책무 등 5대 평가영역을 모두 충족해 2028년까지 5년 인증을 받게 됐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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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