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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안산시장, 혹서기 건설 현장 찾아“온열질환 예방 최선 당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민간전문기관과 함께
- 건설현장 밀집지역 반달섬 일대 현장점검

54.이민근 안산시장, 혹서기 건설 현장 찾아 “온열질환 예방 최선 당부”(1).jpg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 온열질환 예방 지도를 하는 이민근 안산시장

 

 

 

안산시는 지난 17일 이민근 시장이 폭염 속 건설 근로자의 온열질환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을 점검하고 민관합동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안전문화추진단 참여기관인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관계자 및 노동안전지킴이 등 노동 산재 관련 30여 명이 참여했다.

 

관내 건설현장 밀집지역 중 한 곳인 반달섬 일대에서 진행된 캠페인은 ▲온열질환 발생 현황 파악 및 예방지도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 활동지도·조언 ▲산업재해 예방 안내 ▲온열질환 예방 물품(쿨토시 등) 배포를 진행하는 등 각 분야에서 다각적인 예방 활동을 펼치는 데 주력했다.

 

이민근 시장은 건설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폭염대비 3대 기본수칙인 ‘물·그늘·휴식’ 이행 및 산업안전 관련 법규준수 당부와 함께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했다.

 

이민근 시장은 “연일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야외에서 장시간 고온에 노출된 근로자들의 건강이 우려된다”라며 “민·관이 합심해 안전수칙 준수 및 정책 지원 등 적극적인 예방을 통해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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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