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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쉽게 인식, 노란색 횡단보도 신설

1-1 세미초 앞 노란색 횡단보도.JPG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환경 조성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이권재 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직후부터 어린이 교통안전 현안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민선 8기 출범 1년 차를 맞은 지난 5월 19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두 달여 간 관내 초중고 42개교를 모두 방문해 학부모와 교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현재 시는 법적·제도적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사업을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최근 시가 세미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한 것이 대표적이다. 노란색 횡단보도는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으며, 정부는 지난달 4일부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의 노란색 도색 의무 내용을 담은‘도로교통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발표·시행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시는 개정안 시행 이틀 만인 지난달 6일 세미초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3개소를 노란색으로 도색하는 적극 행정을 펼쳤다.

 

또한 시는 학부모 정담회를 통해 요구됐던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위해 경찰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경찰의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이하 교통안전심의위)의 의결되어야만 설치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제2차 교통안전심의위에서 운천초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안을 올려 허가를 받았으며, 오는 9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명목으로 행안부 특별교부세도 확보했다. 해당 사업비 교부에 따라 대호초, 매홀초, 원당초, 원동초, 성호초, 운천초 등 6개 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펜스 마련을 위한 예산 절반이 확보됐다.

 

이 사업은 국비·시비 1대1 매칭 사업으로, 시는 제3차 추경에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세워 연말에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삼미초 앞 기존 보도육교에 캐노피를 설치하는 사업 역시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면서 보행 안전을 확보하게 됐다.

 

이 밖에 시는 고현초 정문 앞에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태우거나 내리도록 할 수 있는 공간인 안심 승하차 구역을 오는 10월까지 조성 완료할 예정이다. 이곳에는 차량 6대를 정차할 수 있다.

 

이권재 시장은 “어린이·청소년들은 오산의 미래를 책임질 주역들이다. 이들의 안전을 챙기는 것만큼 중요한 일도 없다”며, “앞으로도 안전 관련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정담회를 통해 나온 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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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장애인복지관 주간이용센터, 가족지원사업 ‘부모간담회 및 장애인 개인예산제 교육’ 실시
[아시아통신]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주간이용센터(센터장 민복기)는 지난 5월 28일, 이용자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부모간담회 및 장애인 개인예산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호자와 센터 간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변화하는 장애인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15명의 보호자가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부모 간담회는 센터의 운영 현황과 하반기 프로그램 계획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으며, 이용자들의 활동 영상 공유를 통해 자녀들의 센터 생활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보호자들과의 자유로운 질의응답 및 의견나눔을 통해 건의사항과 다양한 의견이 수렴됐다. 이날 함께 진행된 ‘개인예산제 교육’에서는 제도의 기본개념과 도입배경, 대상자 선정, 지원 절차 등에 대해 보호자들이 함께 학습하고 정보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개인 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민복기 관장은 “앞으로도 보호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가겠다”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김길영 서울시의원, 스포츠데이 지정하여 시민건강 챙긴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시의원(국민의힘, 강남6)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일상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스포츠데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길영 시의원은 “신설하는 ‘스포츠데이’는 서울시가 시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운동 참여를 권장하고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적 수단”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운동 참여를 적극 장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스포츠데이’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스포츠데이’에는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이번에 ‘스포츠데이’ 신규 도입으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생활체육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입장료 감면 등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