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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만평

정읍시 행정은, 모르쇠 하면 끝. !

-시민의 재산을 갈취할려고 토지이용계획원. '용도지구와 용도지역을 컴퓨터를 이용 바꿔'-!


정읍시청전경.jpg

                                                                                                                        <정읍시 전경>


정읍시 공고 제2016 - 244호


정읍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열람. 공고


정읍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 합니다.


                                                                                                               정 읍 시 장 

                                                                                                                       2016년 3월 3일


1. 열람 공고의 내용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 용도지역. 지구. 구역. 도시계획시설 등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초안 요약서)

 

2.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신문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정읍시청 안전도시국 도시과(4층)

 

3. 관련도서 : 실음 생략(열람장소 비치)

 

4. 의견제출 : 정읍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안전도시국

                 도시과(063-539-57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 본 열람(안)은 결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주민공청회와 열람. 공고를 정읍시는 2016년 3월3일 하였다

 

그런데 정읍시청 도시과 유0 0 계장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지역에 관한 토지는 자연녹지로 재정비 지역이 아니다고 이야기하고. 장 0 0 주무관은 자연녹지는 재정비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산림녹지과 김 0 0 주무관은 환경영향평가 근거 공문이 있는데도. 벌목. 벌채. 토석채취등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은 토지의 용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지정 및 바꿀 수 있어 도시계획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이다.

정읍시청 도시과 어느 직원이 실토를 하였다.

 

y 0 0 모 직원이 컴퓨터를 조작하였다는 실토를 하였다는 것은 엄연한 징계나 파면을 하여야 하는데. 오히려 진급을 하여 큰 소리치며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윗선의 지시 없이 컴퓨터를 조작. 토지의 용도구역과 용도지역을 바꾸고. 도시재정비 지역 서류를 은폐하고. 아니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며 서류가 있는데도.아니라고 하며.이 모든 사항은 시민의 재산을 갈취할려는 목적이 아니고서는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용서할 수 있는 한계도 6년이나 지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대한민국의 법조계의 관계자나 수사관들은 이 사건과 관련된 수사를 하여 윗선이 개입이 되었는지 꼭 해결을 해주여야 됩니다.

 

이 사안은 2016년8월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원의 용도구역과. 용도지역을 컴퓨터를 이용 바꾸고. 재정비구역 지형도면 고시도를 조작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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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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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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