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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만평

대한민국은 무법천지 인가?

-남의 재산을 탐욕하려는 "공무원도 관대하게 용서"-!

 

정읍시청전경.jpg

                                                                                                                        <정읍시청 전경>

 

정읍시는 관대함의 기관인가?

 

시청공무원들이 민간인의 토지를 갈취할려고 토지이용계획원의 용도구역과 용도지역을 컴퓨터를 이용 바꾸어도 시장님이나 감사과에서는 처벌은 커녕. 관대하게 시간이 흐른지 7년이다.

 

민선6기에 발생하여. 민선7기 시장님께 자료제출은 물론 시장실을 방문 설명을 했고 민선8기 시장님께도 설명을 드렸지만. 담당부서로 가서 이야기하라고 하고 그것이 끝이다.

 

전북도청을 방문해서 자료를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렸지만 정읍시청으로 가서 해결하라는 것이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법도 없고. 공무원들 한태는 재산도 자기들 마음대로 서류를 조작하고 은폐하고. 폐기하면 그만인 것이다.

 

이러한 기사를 수십번 써도 관계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는 자기들 한태 업무가 배당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행정정보공개 요청을 했는데, 이 사안의 토지에 관한 토지이용계획표와 계획도. 또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지형도면고시도 도 없다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토지에 관한 서류가 없다는 담당공무원의 회신만 있을 뿐이다.

 

시장님들은 담당부서에 가서 이야기 하라고 할뿐이며. 이것은 사건의 내용을 알면서도 덮어버리겠다는 생각으로 시간끌기를 하여 2번의 시장님이 바뀌고 3번째 시장님한태는 토지의 용도를 거짓으로 보고 하여 토지의 용도에는 아무 이상없다는 설명을 하는 시장님도 계신다.

 

이 사안은 정읍시 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재산을 누구를 믿고 맡기라는 것인가?

 

검찰에서는 이 문제를 엄중하게 생각하시고 수사를 통한 해결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정읍시 도시과)의 문제로서 전국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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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