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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차부터 냉방비 지원까지’ 시흥시, 폭염 대응 ‘총력전’

- 더위에 취약한 어르신과 현장 근로자 등 취약계층 보호와 피해 최소화에 집중

보도자료1-2 시흥시, 폭염 대응 총력전 .jpg

▲더위에 취약한 계층을 집중 관리한다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폭염 대응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더위에 취약한 어르신과 현장 근로자 등 취약계층 보호와 피해 최소화에 집중하고있다.

 

시는 우선 폭염상황관리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폭염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있다. 폭염특보 발효 시에는 9개 부서 20개 동으로 구성된 폭염 대응 특별팀을 즉시 가동하고 시 전역에 살수차 9대를 운영한다. 현재 시흥시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진 상태다.

 

시는 올해 초부터 역대급 폭염에 대비해왔다. 올해만 3억 9,000만원을 투입해 그늘막 62개소를 추가 설치했다. 현재 시 전역에 설치된 그늘막은 총 401개소에 달한다.

 

무더위쉼터는 353개소 운영 중이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카네이션하우스 등 노인여가시설과 사회복지관, 도서관, 체육관과 마을공유공간 등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이곳에서 보낸다. 시는 무더위쉼터에 냉방비 150만원을 추가 지원했다.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금융기관과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등을 활용해 양산대여소도 5개소 운영 중이다. 야외 무더위 쉼터 2개소에서는 생수와 부채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동근로자와 야외근로자, 취약계층의 안전도 더 면밀히 챙긴다. 시는 취약계층에 쿨매트 1,200개를 지원했다. 논밭 작업자들에게는 냉방물품 300개를 지급했고, 수시로 재난 문자를 통해 폭염 야외활동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신천역 4번 출구에 시가 조성한 이동노동자 쉼터 ‘온마루’도 무더위에 지친 이동노동자(대리운전, 택배, 퀵서비스, 학습지교사 등)들에게 소중한 휴식공간이다. 안마의자와 충전기 등 편의시설이 조성돼 있고, 민생경제법률상담센터도 함께 운영해 무료 법률 및 노무 상담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연제찬 시흥시 부시장은 3일 오후 거모5통 경로당과 물왕1통 경로당 무더위쉼터에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쉼터 환경과 냉방기기 등을 전반적으로 살피고 개선 사항은 없는지 어르신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연 부시장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온열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취약계층의 안전에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염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촘촘한 대응체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시흥시 무더위 쉼터의 위치와 운영시간은 국민재난안전포털 전국 ‘쉼터’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sfc/htw/htweaiList.html?menuSeq=862)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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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