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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민기의원 대표발의 복무 연장 장교·부사관 육아휴직 사용 길 열리나

- 김민기외 14인 공동 군인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으로 임관해 자발적으로 복무를 연장한 와 부사관에게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18일(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발의는 김민기, 강병원, 홍성국, 강선우, 양경숙, 최종윤, 정춘숙, 김정호, 이재정, 박정국, 이원택, 박성준, 김남국 이수진, 윤미향 등 의원 15명이 발의했다. 임기제 공무원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현행 「군인사법」에서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자로 여자 군인 및 장기복무 남자 군인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단기복무로 임관했으나 자발적으로 복무를 연장해 직업군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장교와 부사관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으로서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원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형을 거친 사람 역시 장기복무 군인과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 차별을 없애도록 하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군인은 동일한 처우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앞으로도 군인들이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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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준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0월 16일(목) 오후 2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준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6년「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강석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 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통합돌봄 시범사업 진행현황 및 사례조사 시사점’을, ▲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발제하였다. 이어 김진우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종성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주영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김연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관협회장, 정경란 서울시 복지실 돌봄복지과장, 강진용 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의료·복지·행정 현장에서의 돌봄통합 추진 방향과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영옥 위원장은 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