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는 노인학대 예방 · 근절 추진기간(6월 15일~7월 15일) 중 대한노인회 인천중구지회를 방문해 노인학대 예방 홍보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인천중부경찰서장, 학대예방경찰관, 인천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 등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유형 및 신고·대처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학대피해를 본 노인과 노인학대로 의심할만한 사례를 발견하면 누구든지 112나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노인학대 신고 앱인 ‘나비새김’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이런 사례를 신고하면 경찰,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이 협업하여 학대피해노인을 위한 지원에 나서게 된다.
인천중부서는 “노인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찾아가는 방문교육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속해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겠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