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훼손 현장
인천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산180-3번지외 일대 3필지 보전 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 구역 야산 중턱에 산림이 무단 훼손되었고 흉물스런 무허가 건축물이 버젓이 방치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산림이 우거진 곳에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지, 애초에 행정관청의 동의 없이 어떻게 전기가 들어오고 벌목뿐만 아니라 중장비로 산림을 훼손하면서 길을 내고 수로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이해 할 수 없다.
임야 주인은 수년에 걸쳐 현장에 한 번도 와보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것에 대한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돈사로 허가받은 곳을 다른용도로 사용 할려고 건축한 곳
아울러 이곳 불법 건축물은 그동안 행정대집행 등과 같은 어떤 행정조치도 않은 상태로 수년째 방치되어 있고 산림훼손에 대한 행정조치 조차 없다.
이러다 보니 소유주와 행정관청 간에 결탁의 의심조차 들고 있다는 주민들이 있어 추후 사태가 예사롭지 않다.
문제는 임야 소유주의 승낙 없이 임의로 무단 점유해 무허가 건축물을 건조해 버젓이 사용하고 있고 산림이 훼손된 넓이 만큼 불법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중장비로 야산을 무작위로 훼손해서 산사태의 위험마저 있다.
또, 산176-1(연면적 287,19㎡)에는 절반은 주택허가를 받고 절반은 축사를 용도를 변경하여 커피숍과 같은 휴게실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또한, 그 일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닭장을 만들고 풀어 방목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었다.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주변 경관과 산림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혐오감을 주는 불법 건축물을 건조한 것으로도 부족해 불법 건물을 짓기 위해 능선에 아름드리나무와 소나무가 잘려나간 흔적도 있고 뿌리째 뽑혀 나뒹굴고 있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주민 C모씨는 “이 현장에는 잘못 된 것이 없다”며“기자들의 취재에 불만을 표시하며 문을 걸어잠거고 못나가게”까지 했다.
이에 대해 군 건축지도팀 관계자는 “아직 확인은 못했지만 현장을 한 번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산지팀 관계자는“현장을 확인 해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주민 B씨는 “산림을 훼손하고 흉물스럽게 방치된 불법 건축물을 철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주변 미관과 지금과 같은 우기철 산사태 등으로부터 발생 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불법 건축물 철거와 훼손된 산림 복원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