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서구청장 강범석)가 지원하는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재용)은 중부일보 5월 26일자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부당 지시 의혹 조사 착수” 및 유사 보도와 관련하여 본 건에 대한 최종 심의·의결 기구인 공단 이사회에서 29일,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다.
공단은 지난 5월 10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최초 접수받고, 외부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에서 26일간 신고인·피신고인·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대면 및 서면 문답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괴롭힘 의혹을 제기한 A씨가 본인 직급에 비해 낮은 직위로 인사 발령을 받았고, 특정 직위에 발령받은 지 1년 미만이었지만 인사 발령이 이뤄진 것에 대해 사전에 부당 직위 재고를 요청했으나 이사장에게 묵살당한 것”으로 알려진 건에 대해 전보 발령은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일한 부서장 직위 간 발령으로 급여와 근무시간, 업무 난이도에서도 차이가 없는 등 신고인에게 미치는 생활상 불이익이 거의 없다는 점, ‘사용자의 인사권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다면 유효하다.’라는 판례(대법원 2012다 35309)를 고려할 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공단 이사회에서는 본 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으로 최종 판단했으며, 공단은 앞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직원 간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