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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상반기‘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번호판 영치

- 오는 28일,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

보도자료1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jpeg

▲ 세금 및 과태료가 체납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오는 28일을 2023년 상반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하고,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대포 차량 포함)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3회 이상 또는 ▲40만원 이상인 차량이 해당되며, 

 

차량 과태료(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단속 등) 체납으로 인한 영치 대상은 ▲과태료 30만원 이상의 차량이 해당된다.

 

그 외의 체납 차량은 영치예고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할 것이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예고 및 분납을 유도해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는 “체납 차량은 연중, 전국 어디에서나 예고 없이 번호판이 강제적으로 영치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이 자진 납부해 번호판 영치로 불편과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흥시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장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족쇄 설치 또는 ▲강제 견인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 하므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여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할 방침이라고 표했다.

 

시흥시 지방세 납부 안내 문의는 ARS(1899-2800)로 하거나 시흥시청 징수과 (031-310-3518, 3501)로, 차량 과태료 관련 문의는 차량등록사업소(031-310-5166, 5172, 517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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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