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천새마을금고가 지난 15일 노인철 이사장의 명의로 이사장측 대의원회의를 소집해 108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 5명과 감사 2명의 탄핵을 위한 투표를 실시했다.
이와 관련해 이사 5명과 감사 2명은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도 형식상 구성하고 이사장이 알아서 다 진행했다는 것"과 "결국 투표함도 밀봉조차 하지 않아 투표함도 열지 못하고 다음날로 열어보니 '가70표, 부37표, 기권1표'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이날 투표는 참관인도 없이 개표를 했다"며 "부정선거와 투표함오염 등으로 가처분 고발을 하기로 했다"고 7인의 해임임원은 주장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 7일자 임원 해임 요구안에 대하여 당사자인 이사 5인과 감사 2인이 "해임요구는 부당하다"며 '이사 및 감사 해임 요구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해임 요구의 부당함을 공동으로 소명하고자 한 것이다.
다음은 '이사 및 감사 해임 요구에 대한 성명서' 내용의 전문이다.
이사 및 감사 해임 요구에 대한 성명서
2023. 6. 7.자 임원 해임 요구안에 대하여 당사자인 이사 5인과 감사 2인은 해임 요구의 부당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으로 소명하오니, 부디 세심히 살펴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 이사회의 3개 지점 폐쇄 안건 의결이 임원 7인을 해임할 사유라는 주장에 대하여
서인천새마을금고 이사회가 연희, 완정, 검단의 3개 지점을 폐쇄하자는 안건을 의결하고 이를 집행할 절차를 이행할 것을 이사장에게 요구한 것은, 지난 3년간 금고에 누적된 심각한 적자경영을 혁신하고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언으로서, 새마을 금고법과 정관 등에 의하여 이사회에 주어진 적법한 권한을 행사한 것입니다.
이사회가 지점 폐쇄안을 의결하였다고 하여 지점이 폐쇄될 수도 없습니다. 이사회가 위 안건을 의결하여도 이사장이 이를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부의하고 그 결의를 집행해야 지점이 폐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장은 이사회의 위 의결안을 총회나 대의원회에 상정하는 것도, 이를 집행하는 것도 전부 거부하였는바, 결국 지점 폐쇄 등 경영혁신안에 대한 대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원칙적으로 박탈한 것은 이사회가 아니라 바로 노인철이사장 본인이었던 것입니다.
첨부해 드린 <최근4개년도 결산일 기준 손익구조> 표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서인천새마을금고의 본점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지점은 지난 3~4년 동안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극심한 경영난을 겪어 왔습니다.
노인철 이사장이 취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서인천새마을금고는 인천지역에서 경영성과 1위인 계양새마을금고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금고였으며, 심지어 그 성장 속도는 계양새마을금고보다 2배 이상이였고, 회원님들의 출자배당도 10%를 상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의 서인천새마을금고는 배당은 커녕 지금까지 벌어놓은 적립금으로 손실을 충당해야 하고 자본잠식을 우려해야 하는 처참한 상황이 되었고, 그 경영성적은 인천 53개 금고 중 53위입니다.
이사회는 위와 같은 금고의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여 이사장을 뼈를 깎는 쇄신이 필요함을 수십차례 강하게 요청하였고, 심지어 2023년도에는 이사장의 극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의 급여를 30% 삭감하는 특단의 조치까지 취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못한 중앙회에서도 수차례 감사를 실시하여 이사장의 위법·부당한 경영을 개선하도록 강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인철 이사장은 그때마다 그 책임을 이사회나 부하 직원들에게 전가하면서 사건을 무마하기에만 급급할 뿐, 정작 경영 개선을 위해서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우리 금고가 지난 3년간 막대한 적자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의 높은 경영성과로 축적해 두었던 자금력 때문이었으나. 이것도 이제 바닥을 드러낸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사장의 이러한 아마추어적이고 방만한 경영이 조금만 더 지속된다면, 우리 금고는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돌이킬 수 없는 파탄적인 상항에 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에 이사회는 부득이하게 지난 3년간의 경영실적과 향후의 회복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3개 지점을 폐쇄하고 그 인력을 본점의 대출2팀, 대출3팀으로 전환·파견함으로써 손실금을 감축하는 한편 경영의 효율성과 고용의 안정성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특히, 현실적으로 5개 지점 전부를 폐쇄할 정도로 경영상태가 불량하지만, 그럴 경우 발생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사회는 단계적으로 지점을 축소하고 검단신도시 지점의 경우에는 아라동을 기점으로 2년 안에 다시 사무소를 개소하는 중장기 계획안도 세워두었습니다.
해임요구서에서는 이사와 감사들이 고객들은 안중에도 없고 회원들을 인질로 삼아 금고 경영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이사 5인과 감사 2인이 금고에 해를 끼치려고 고의로 지점 3개를 폐쇄하자는 제안을 했다는 발상은 전혀 동의할 수 없고, 그 자체도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이사회의 이번 결의는 청산 위기에 있는 서인천새마을금고의 참담한 현실을 뒤늦게나마 대의원님들께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고 함께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습니다.
이사5인과 감사2인은 서인천새마을금고를 사랑하는 회원님들의 염원을 담아 간절히 바라옵건대, 부디 서인천새마을금고가 다시 인천에서 으뜸의 위상을 되찾고 나아가 1등급 금고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대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담긴 소중한 한 표가 서인천새마을금고의 혁신과 중흥의 시작점이 될 것을 확신하며 겸허한 마음으로 그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2023. 06.15
부이사장 심양기
이사 한용주
이사 강석재
이사 정영섭
이사 구주환
감사 박용택
감사 이용호
서인천새마을금고 대의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