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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활 깊숙이 들어온 무인점포 어쩌나

우후죽순 늘어나는 무인점포들
관련 법 모호·정확한 점포 수 파악 불가

무인매장.jpg

 

 

 

 


 

 

 

인형뽑기, 코인 노래방 등 일부 업종에 한정됐던 무인점포가 편의점, 반려동물용품, 빨래방, 밀키트·아이스크림 판매점 등으로 확대되면서 우리 생활에 더욱 깊숙이 들어왔다.

무인점포가 늘어나는 만큼 CCTV 이외 방범 시설이 취약해 절도 등 범죄행위에 노출되는 문제, 화재 발생 사각지대 등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지만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자유업으로 분류되고 있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구조라 정확한 점포 수 등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데다 관련 법도 모호해서다.

지난해 11월 소방청은 무인점포를 포함해 화재위험평가를 진행하고 화재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중이용업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반년이 지난 현재도 검토 단계에 머물고 있다.

최근에는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방청장 등이 다중이용업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해 화재위험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라 관련법 제정 이후에도 일부 무인점포들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관리자가 상주해 있지 않아 범죄에 쉽게 노출되면서 무인점포의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주에 제시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건비가 들지 않고 운영이 편리하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무인점포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범죄의 온상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업계와 수사당국 모두 범죄 예방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

키오스크 사용에 따른 노인, 장애인 등의 이용 불편 문제도 꾸준히 지적된다.

지난해 2월 개정된 키오스크 한국산업표준(KS) ‘무인정보 단말기 접근성 지침’에 따르면 키오스크는 고령자나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지난해 5~8월 서울·경기지역 공공·민간분야 키오스크 20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4대(70.0%)는 표준 글씨 크기(12㎜)보다 작은 폰트를 사용했다. 12대(60.0%)는 기기나 첫 화면에 이용방법을 표시하지 않는 등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

 

무인매장이 증가하며 일자리 부족은 더욱 심화됐다. 마이너스 경제성장 속 사회 많은 부분에서 일자리가 줄며 청년층은 더 불행해졌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택하고 있는 무인점포의 증가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라 각 점포들이 취약계층에게 더 큰 ‘벽’이 되지 않도록 이들을 위한 배려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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