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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만평

'경찰과 검찰은 정치인만' 수사하지 말고 민간인 범죄자도 빠른 수사를 해야한다. !

-토착비리 범죄자, 수사 공정하게 해주어야 한다.-!

최용운2.jpg

                                                                                                                     <기자 칼럼>

별건 수사가 있다. 수사과정에서 본건과 관련없는별건을 조사해 본건에 대한 자백을 유도하는 수사방식이다.

 

정읍시는 도. 농의 작은 시이다.

 

지역사회가 작기도 하고 학생 수가 적기도 해서 선. 후배 간의 유대관계나 친분을 쌓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아 친한 사이가 될 수 가 있다.

 

특히 공무원 사회는 서로 친한 사이에 편리한 사무는 빨리 처리하여 줄 수 있는 지역의 특성이 있다.

 

정읍시 수성동 토지에 관한 사안에서 공무원들의 개입이 뚜렷이 나타났고. 공무원이 특정공무원이 컴퓨터를 조작하여 용도구역과 용도지역을 바꾸었다는 이야기까지 해주었다.

 

토지주가 2017.07.13일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민원실에서 발급받았는데.정읍시장직인이 찍혀있었다.

 

그런데. 2017년06.31일 ~ 08.01일 사이에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글자를 삭제해버렸다.

 

2017년07.13일 발급받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글씨로 된 서류를 가지고 2018년10월19일 오후 1시30분에 도시재생과를 방문하여 토지이용계획원 서류를 (당시 계장) 현(국장)님에게 제시하며 상담을 한 결과 무엇을 할 려고 합니까? 해서 아파트를 건축할려고 합니다. 

 

하니. 인. 허가 나는데는 문제없고 시간이 많으니 다음에 오셔서 상세하게 말씀하시고. 다음에 오시지요. 해서 돌아온적이 있다.

 

이분이. 동장을 거쳐. 건설과장을 하고 도시국장으로 계시는데. 언제는 18층으로 아파트를 지어라. 언제는 자연녹지라 안된다. 언제는 도시개발법으로 해야 된다.등 방문할때 마다 말이 바뀌고. 어느때는 주무관하고 이야기 하라고 해서 이야기 하면 자연녹지라고 안된다고 한다.

 

그래서 전북도청에서 확인한 결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맞고. 기자가 전화를 해서 담당자하고 통화한 결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맞다란 녹취록까지 녹취를 해서 제시를 했는데. 말이 없이 자연녹지라고만 하고 말았다.

 

그래도 토지주가 정읍시청 도시재생과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주무관을 추궁한 결과 어느 주무관이 컴퓨터를 조작하였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던중 서류를 가지고 의회 의장실에 가서 이야기를 하던 중 의장님이 정읍에서 중요한 토지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다.

 

아무래도 이상해 시장실을 방문해 용도지역과 용도지역이 변경된 사유를 물으니. 내용을 알고 계신듯했다.

 

3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 퇴직후  Y 0 0시장님(민선7기)이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지역이라 하시며. 50층까지 건축할 수 있으니, 50층까지 건축하라고 일러주셨다.<토지주는 전 시장님께서 재정비구역이라고 알려주기 전에 이미 알고 찾아 갔던 것이다.)

 

국토법에는 공사시작전까지는 담당공무원이나. 관련이 있는 사람은 개발지역이라는 말을 해서는 투기를 조작하는 경우라고 비밀에 붙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전 시장님께 고마움을 느꼈다.<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법에는 자연녹지에서 최상위법 용적률인 1300%까지 적용할 수 있지만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된 내용과는 다른면이 있다.>

 

행정 정보공개 청구를 2번이나 했는데. 토지에 관한 서류가 아무것도 없다고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 

 

왜 토지에 관한 서류가 없는지 수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해야 되고 토지 용도구역과 용도지역을 바꾼 주무관을 수사를 통해 사실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서두에 말한 것 처럼. 토착비리에 가깝고. 지역 선후배로 이루어진 지역 특성상 수사가 어려워 별건 수사로 검찰에서 하여야 되지 않나 싶다.

 

7년이란 시간이 흘럿으며. 토지주의 가정은 황폐화되고. 가족들은 병에 시달려. 말이 아니다. 빠른 시간내에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는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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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