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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단독] 서울 신월 4구역 '주택 재건축 조합장' 해임 !

-비대위. 임원 해임 위한 임시총회, 개최......이사. 감사등 현 조합 집행부. 해임-!

 

신월4구역재건축임시총회-1.jpg

                                                                                         <서울 신월4구역 주택재건축 조합장 해임 회의 현장>

 

서울시 양천구 신월4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장, 이사, 감사 등 조합 집행부가 지난 13일 열린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원 120명 중 66(동의서제출 포함)참석 해임시켰.

신원4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발의자 대표 대책모임'(이하 비대위)는 이날 오후 2시 양천구 신월동 임마누엘 교회에서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유모 조합장을 비롯해 이사 1감사 1명 등 집행부 3인에 대한 해임안건을 모두 가결했다.


이들에 대한 해임사유는 집행부의 무능력 소통과 통솔력의 부재 조합장의 판단력 부족 미래에 대한 비젼 부재 등이 적용됐다.

특히이번 임시총회는 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정관에 위배해 조합에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를 조합임원 해임 요건으로 정관에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고 조합원들의 신뢰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조합장 해임을 의결한 총회결의를 유효(대구지방법원 2014.06.19선고 2013가합7107판결)하다고 비대위 한 관계자는 전했다.
 

또한 그동안 비대위를 중심으로 조합측에 분담금 조정 등을 촉구 했지만 해결의 기미는커녕 묵살 당하면서 임시총회 개최가 탄력을 받았다고 말했다.

 

비대위측 한 관계자는 "그동안 조합측의 각종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온 몸을 바쳐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양심 있는 조합원들의 성원에 이제 정상화가 됐다"고 그간 심경을 토로했다.

 

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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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서울시의원, 스포츠데이 지정하여 시민건강 챙긴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시의원(국민의힘, 강남6)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일상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스포츠데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길영 시의원은 “신설하는 ‘스포츠데이’는 서울시가 시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운동 참여를 권장하고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적 수단”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운동 참여를 적극 장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스포츠데이’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스포츠데이’에는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이번에 ‘스포츠데이’ 신규 도입으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생활체육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입장료 감면 등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