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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학교폭력 근절' 대책 '강화'........전라북도 교육청 !

-학교의견, 수렴 결과 '반영'.....전문상담 기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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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근절 전라북도교육청 포스터>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12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1월부터 시·도교육청 및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가해학생 조치 강화/피해학생 지원 및 체계 강화/단위학교 사안처리 대응력 제고/학교의 근본적 변화 유도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으로 피해학생 지원 및 체계 강화를 위해 전문상담심리기관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해학생 행정심판(소송) 및 집행정지 결정시, 피해학생에게 이를 알려 진술권을 최대한 보장하며, 14개 시군교육지원청에 배치된 학교폭력전문상담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상담 및 사안처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단위학교 사안처리 대응력 제고를 위해 생활교육지원단의 사안처리 컨설팅 및 생활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폭력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교폭력조정지원단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담당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한 수업 지원 대체강사를 늘리고 학교폭력집중지원학교를 확대하여 사전예방-사안처리-사후관리를 통합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를 통한 학교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와 따듯한 학급만들기 프로그램 지원, 학생 눈높이에 맞춘 학교폭력 예방 연극, 학생 체험형 역할극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정성환 전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의 경우 학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와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칠 계획”이라며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보호하는 등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부 보존기간 연장과 삭제 요건 강화, 가해학생 조치사항 대입전형 반영 등의 이번 대책이 관련 법률과 지침 개정이 필요한 만큼 향후 교육부의 후속대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구성원과 관계기관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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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장관, 중앙산림재난상황실 방문 산불대응 상황 점검 및 현장 근무자 격려
[아시아통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5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한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방문하여 설 명절 연휴기간 산불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근무 중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올해 들어 한파와 강풍, 건조한 날씨 등으로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을 감안하여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서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조기에 가동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송 장관은 “지난해 발생한 대형 산불은 기존 산불 대응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보다 철저한 대비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계기였다”면서, “산림청을 중심으로 국방부, 소방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과 조기 진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불 진화 현장에는 헬기와 진화차량 등 다수의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는 만큼, 무엇보다 현장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며, “설 연휴에도 불구하고 상황실과 현장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