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평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를 근거로 국정주요시책에 대한 지자체 추진상황을 평가 환류하여 국정의 통합성, 효율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다.
㈜한국지방경영연구원이 멘토로 컨설팅했으며, 정성평가 우수사례 작성요령 및 철원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제출 가능한 사례를 발굴하고, 부서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철원군 관계자는 “올해 정부합동평가 운영방향과 대응 전략 등을 학습하고 평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컨설팅을 진행했다”며 “우수한 성과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