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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특색 담은 답례품 63종 선정하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준비에 만전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지난 16일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열고,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 63종을 최종 선정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민 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개인은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남양주시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으로 선정된 품목은 딸기·배·소고기·포도 등 농축산물 9종과 곡물 가공식품·장류 등 가공식품 10종, 남양주사랑상품권 1종 등이다.

이형진 자치행정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기부자의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는 품목으로 답례품을 선정했다.”라며 “지역 업체의 답례품 공급 기회를 확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답례품 공급 업체를 홈페이지에 모집·공고하고,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 답례품을 등록한 이후 오는 2023년 1월부터 기부자들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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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