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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화도읍 노인회, 화도농협과 함께하는 따뜻한 송년회 개최

 

[아시아통신]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 화도읍분회는 지난 16일 오월컨벤션뷔페에서 화도농업협동조합과 함께 뜻깊은 송년 행사를 가졌다.

이번 송년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에 진행됐으며, 화도읍분회 임원들과 화도읍 내 99개 경로당 회장들이 참석했다.

특히, 화도농업협동조합은 화도읍의 어르신들을 위해 사랑의 쌀 100포(6백만 원)와 식사를 지원하는 등 나눔을 실천하며 뜻깊은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박성열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 화도읍분회장은 “오랜만에 송년회를 하게 돼 반가운 마음이 크다.”라며 “그간 임원진과 경로당 회장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효석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장은 “지역 사회를 위한 노인회의 관심과 후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노인 복지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 화도읍분회와 화도농업협동조합은 지난 2017년부터 1사 1경로당 협약을 맺고 노인회의 각종 행사를 후원하며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등 매년 약 3천여만 원 상당의 지원을 계속 이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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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