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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진건읍, 합동 심폐 소생술 및 응급 처치 교육 실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 진건퇴계원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2회에 걸쳐 공무원, 주민자치위원, 이장, 행복마을관리소 직원 등 90명을 대상으로 심폐 소생술 및 응급 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심폐 소생술,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 기도 폐쇄에 따른 하임리히법 응급 처치, 심장 마비 주요 예방 수칙, 선의의 응급 의료에 대한 면책 규정 등의 내용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총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실제 119 신고 사례와 뉴스 영상을 통해 교육 참석자들의 집중도를 높였다.

교육을 담당한 남양주소방서 송사랑 소방사는 “심폐 소생술과 응급 처치 방법을 바르게 배워 내 가정, 내 이웃의 생명을 4분이라는 골든 타임 안에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인애 진건퇴계원행정복지센터장은 “최근 심폐 소생술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공무원은 물론 지역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주민자치위원과 이장, 행복마을관리소 직원의 응급 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진건읍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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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