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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소방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아시아통신] 남양주소방서는 2022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 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은 계절적 특성으로 화기사용 및 실내 생활이 크게 증가하는 겨울철에 화재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마련됐으며 7대 전략 27개 추진 과제를 목표로 설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정소방대상물 화재안전관리 강화 ▲시설물 내 화재위험요인 제거 ▲화재취약자의 대응능력 강화 ▲화재취약요인 제거 ▲화재안전관리 제도개선 ▲대국민 화재안전 홍보활동 등이다.

남양주소방서 관계자는 “추진 과제를 적극 수행하여 화재의 위험성으로부터 안전한 남양주시를 만들겠다.”라며, “시민들께서도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화재 예방에 경각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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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