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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홍유릉 둘레길 족욕쉼터’ 완공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홍유릉 둘레길 족욕쉼터 조성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

홍유릉 둘레길 족욕쉼터 조성 사업은 금곡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홍유릉 둘레길과 인근 용머리 생활 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휴양·힐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사업은 사업비 2억 7천만 원을 들여 지난해 11월 착공했으나 지하수 부족, 도로 문제 등의 이유로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 왔다.

이에 시는 김영실 남양주시의원의 중재로 주민들과 소통해 다각도로 민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올해 8월 공사를 재개해 11월 말 완공하게 됐다.

남양주시 임선영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사업은 김영실 시의원의 적극적인 민원 해소 노력을 바탕으로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한 모범 사례”라며 “족욕쉼터가 홍유릉 둘레길을 찾는 주민 누구나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도시재생사업이 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홍유릉 둘레길 족욕쉼터는 금곡동 141-6 일원 홍유릉 둘레길 종점부에 위치해 있으며, 오는 2023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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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