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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의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폐회

2023년도 예산안 의결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의장 김현택)는 지난 12월 1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5일간의 제291회 2차 정례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시의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39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으며 부의안건 처리에 앞서 도시교통위원회 김상수 의원이 별내동 대형물류창고 건축허가 및 골프연습장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지난달 11월22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512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개선이 요구됐으며, 24건의 수범사례가 선정됐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전략기획관의 새로운 역할 정립 요청 등 조치의견으로 총 194건을 지적했으며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운영 등 15건의 수범사례를 선정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다자녀 가정 지원 연령기준 상향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강화 방안 등 조치의견으로 총 164건을 지적했으며 찾아가는 문화나들이 및 문화활동지원 등 2건을 수범사례로 선정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2035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검토 등 조치의견으로 총 154건을 지적했으며 개발행위허가 불법 지도단속 격려 등 7건을 수범사례로 선정했다.

한편,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4.8% 증가한 2조1,714억4,598만9천원이며 심사결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예산에서 12억4,806만원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예산에서 25억8,627만7천원을,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예산에서 7억3,200만을 삭감하여 총 45억6,633만7천원을 감액 후 전액 예비비에 편성해 수정의결했다.

김현택 의장은“회기 동안 2023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안건심사에 고생하신 동료의원분들과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히며“2023년에도 우리 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여 의회다운 의회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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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