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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다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2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대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다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 14일 다산동에 소재한 웨딩라포엠에서 센터 회원과 이용자, 활동지원사,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 2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2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의 슬로건은 ‘장애인 to THE 자립’으로, ‘THE’는 ▲Travel Free City(이동이 자유로운 도시) ▲High level barrier-free City(고수준의 무장애 도시) ▲Enough Independent Living Support City(충분한 자립 지지 도시)를 의미한다.

이날 행사에는 이석범 남양주시 부시장을 비롯해 김영실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 이수련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 부위원장, 손정선 ㈔한국농아인협회 남양주시지회장,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회원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자립생활에 성공해 자립생활 구현에 이바지한 장애인들에 대한 표창 수여와 함께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10년 이상 활동지원사로 근무하다가 퇴임하는 활동지원사에게 공로패가 전달됐다.

식전 행사로는 센터 자조 모임 파랑새하모니의 하모니카 연주와 주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발달장애인들의 수화 공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자조 모임 글사랑의 창작시 낭독 등이 진행됐다.

특히, 배움의 열정이 넘치는 장애인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꿈 사다리 학업 지원금’을 전달하고, 우리은행 별내신도시점에서 ‘따뜻한 손길 함께하는 동행’의 의미로 후원한 겨울 방한복을 행사에 참여한 취약계층의 중증장애인들에게 나눠 줘 뜻깊은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이외에도 행사장 로비에는 주간 활동 서비스 이용자가 전국 발달장애인 미술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과 장애인 문학 자조 모임 글사랑 회원들의 창작 시화가 전시됐다.

남양주다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민수 센터장은 “‘장애인 to THE 자립’을 향해 중증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이 이웃과 어울려 자립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3년 11월 설립된 남양주다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동료 상담 및 정보 제공, 자립생활 기술 훈련, 경사로 설치 지원, 장애인 편의 시설 점검 및 개선 등 지역 사회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권익 옹호 활동 및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체험홈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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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