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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지난 5일부터 오는 16일까지 2주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 단속 및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 등으로 인한 장애인의 불편을 방지하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위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남양주시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와 합동으로 평소 위반사례가 빈발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주차가능표지 미부착 차량, 구형 주차표지 사용 차량, 보행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았음에도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정차한 차량, 장애인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인 주차면을 가로막는 차량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의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행위 50만원, 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문정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들이 장애인주차구역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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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