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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호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행복보금자리 마련

 

[아시아통신] 남양주시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는 지난 9일 호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비정형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행복보금자리 사업’을 추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 관내 저소득층 2가구를 선정했으며, 장판 교체, 내·외부 청소, 정리, 폐기물처리, 물품 지원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번 활동은 호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뿐만 아니라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정리수납봉사단과 호평동 도시건축과의 협조를 얻어 정리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완료했으며, 추운 겨울에도 손빨래로 지내고 있는 어르신에게 세탁기를 지원해 훈훈함을 더했다.

김재영 호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반지하 주택에서 여기저기 곰팡이가 슨 장판을 가구로 가린 채 홀로 거주하던 할머니가 쾌적해진 보금자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다.”라고 말했다.

호평동 정순영 복지지원과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봉사활동에 참여해주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더욱 다양한 사업을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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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