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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직장공장새마을운동남양주시협의회, 이웃 돕기 라면 기부

 

[아시아통신] 직장공장새마을운동남양주시협의회(회장 김홍철)는 9일 남양주시청 광장에서 지역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컵라면 400박스를 남양주시복지재단(대표이사 심우만)에 전달했다.

이번 후원 물품은 연말을 맞아 단체에서 모금한 성금으로 마련됐으며, 지역 내 홀몸 어르신, 차상위 계층, 소년 소녀 가장 등에게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물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직장공장새마을운동남양주시협의회 김홍철 회장은 “추운 겨울을 홀로 보내고 있을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기부하게 됐다.”라며 “직장공장새마을운동남양주시협의회는 앞으로도 새마을운동 활성화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이웃을 위해 따뜻한 사랑과 온정을 베풀어 주신 직장공장새마을운동남양주시협의회에 감사드린다.”라며 “남양주시에서도 어려운 이웃들을 세심하게 살펴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심우만 대표이사는 “꾸준히 나눔 활동을 펼치며 지역 사회의 발전과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직장공장새마을운동남양주시협의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보내 주신 따뜻한 손길이 이웃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직장공장새마을운동남양주시협의회는 지난 7월에도 ‘1회사 1가정 장학 사업’을 통해 지역 우수 인재 장학생 10명에게 120만 원씩 총 1,200만 원을 지원했으며, 농촌 일손 돕기를 비롯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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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