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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다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절기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아시아통신] 남양주시 다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김민수 위원장)는 지난 8일 동절기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한 나눔 행사를 펼쳤다.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사업’은 홀몸 어르신, 장애인 가정 등 지역 내 취약계층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동절기 물품을 전달하는 사업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MG중부새마을금고, 현대엔지니어링, 남양주신협, 남양주시복지재단에서 지원한 대추즙, 라면, 레토르트 국, 백미 등의 물품이 총 60가구에 전달됐다.

다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민수 위원장은 “지역 사회의 온정이 전해져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 더 따뜻하게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노정훈 다산2동장은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기부자분들과 협의체 위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지역 사회의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며 다산2동에서도 더욱 세심히 취약계층을 살피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다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밑반찬을 지원해 결식을 예방하고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는 ‘함께, 행복찬(餐) 지원 사업’을 통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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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