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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주행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유지관리 교육 실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8일 원활한 교통 환경을 위해 오남읍 주차관리사무소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원들을 대상으로 ‘주행형 단속시스템 장애 처리 퀵매뉴얼’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차량 통행이 잦은 주요 도로변,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고정형 불법주정차 단속 CCTV 224대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가 심각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야기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행형 CCTV 단속차량 9대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주행형 CCTV 단속차량 장비의 경우 장시간, 장거리 운영으로 인해 일반적인 단속 장비에 비해 고장이 잦아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 교육이 추진됐다.

이날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의 고장 및 오류에 대해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요령을 교육했으며,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원부, 작동부, 번호 오인식 장애 방지를 위한 사전 점검 방법에 대해 이론 교육과 현장실습을 병행해 실시했다.

교육에 참여한 주차단속원은 “매일 차량 단속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잦은 고장 및 오류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교육을 통해 단순 고장에 대한 응급조치 요령을 터득하고 단속시스템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게 돼 단속업무에 더욱 자신이 생겼다.”라고 말했다.

엄승호 주차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주행형 차량을 운행하는 단속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 및 민원응대 교육과 더불어 각종 장비의 유지관리ㆍ운영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불법주정차 단속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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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