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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소방서, '상설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

 

[아시아통신] 남양주소방서는 내년 1월부터 3층에 위치한 '상설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폐소생술 교육장은 23년 연중 운영될 예정이며, 최근 시민들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관심 및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많은 시민들에게 실습 위주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남양주시민은 누구나 소방서 홈페이지 및 유선을 통하여 예약이 가능하며, 60분 동안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을 배우게 된다.

남양주소방서 관계자는 “심정지 사고는 우리 주변 누구에게든,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다.”며 “심폐소생술 교육을 사전에 익혀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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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