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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다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부·나눔 모범실천자 격려 오찬

 

[아시아통신] 남양주시 다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7일 기부·나눔 모범실천자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오찬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장기간 꾸준히 소액기부를 하신 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 오신 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나눔을 실천한 14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기부·나눔 활동에 대한 그동안의 경험담과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며 시종일관 훈훈한 분위기에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산2동 협의체 김민수 위원장은“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누구나 쉽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다산2동을 따뜻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노정훈 다산2동장은 “나눔을 실천하는 따뜻한 마음이 각박해지는 우리 사회를 온화하게 만드는‘사회적 안전판’역할을 한다.”라며“우리 마을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정성으로 보듬고 꾸준히 기부·나눔을 실천해주셔서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오찬에 참석하지 못한 기부자에게는 SMS를 통해 올해의 나눔사업 추진 실적을 보내 그간의 성과를 공유했으며, 지속적으로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감사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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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