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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MG중부새마을금고, 다산2동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을 위한 후원금·품 전달

 

[아시아통신] MG중부새마을금고(이사장 박백순)는 7일 다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 사업인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사업’에 동참하기 위해 100만 원의 후원금과 식료품 34세트(100만 원 상당)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MG중부새마을금고 박백순 이사장, 문태진 상무, 이성규 지금지점장을 비롯해 노정훈 다산2동장, 김민수 다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MG중부새마을금고 박백순 이사장은 “나눔 사업은 지역 사회와 더불어 함께하는 새마을금고의 대표적인 사회 공헌 활동 중 하나다. 앞으로도 지역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다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민수 위원장은 “동절기 더욱 힘들고 소외감을 느끼는 주민들을 위해 후원금·품을 전해 주신 중부새마을금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노정훈 다산2동장은 “수시로 지역 사회와 함께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든든한 이웃의 역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이번 후원이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위로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MG중부새마을금고가 후원한 물품은 오는 8일 다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60가구를 방문해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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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