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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우리동네 주차장 조성 사업' 첫걸음

민선 8기 시민시장시대를 맞아 주민 의견 반영해 사업지 선정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도심지의 주차난을 완화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우리동네 주차장 조성 사업’의 첫 번째 대상지로 다산동 6156-5에 임시 공영 주차장이 설치됐다고 6일 밝혔다.

‘우리동네 주차장 조성 사업’은 주택가에 장기간 방치돼 있는 공한지(空閑地, 집을 짓지 않은 빈터)에 대해 토지 소유자에게 무상 사용 동의 시 재산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골재 포설, 주차 라인(로프) 설치 등 최소 비용으로 임시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민선 8기 교통 분야 공약 사업이다.

특히, 이번 사업 대상지는 민선 8기 시민시장시대를 맞아 진행된 ‘읍·면·동 방문 인사회’에서 ‘공립 다산새봄유치원 앞 주차장 사업 부지 개방 요청’을 건의한 다산1동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됐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주인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협의 끝에 임시 공영 주차장에 대한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았으며,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지 면적 1,242㎡에 4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다산동 6156-5에 설치된 임시 공영 주차장을 시작으로 남양주시 전역에 ‘우리동네 주차장’을 설치해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 남양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다산동에 설치된 ‘우리동네 주차장’은 주민 누구나 24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 대상지를 발굴해 설치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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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