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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조안면,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로 나눔의 온기 전해

 

[아시아통신] 남양주시 조안면(면장 김진배)은 지난 4일 연탄 나눔 행사를 열고, 지역 내 저소득 난방 취약계층에 연탄을 지원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64하내천봉사대와 후원자들의 후원금으로 마련된 연탄 2,000장이 조안면 5가구, 와부읍 6가구를 포함한 총 11가구에 전달됐다. 특히, 조안면 2가구에는 봉사대 회원 30여 명이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직접 연탄을 배달해 나눔의 온기를 더했다.

연탄을 지원받은 한 대상자는 “예전보다 이른 강추위에 걱정이 많았는데 이번에 연탄을 지원받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됐다.”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홍봉식 64하내천봉사대 회장은 “동문들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서 기쁘고,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된 것 같아 뿌듯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진배 조안면장은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큰 힘이 돼 주셔서 감사하고, 조안면에서도 지역 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64하내천봉사대는 남양주시 와부읍, 조안면 지역의 64년생 동문들이 모여 결성한 봉사 단체로, 6년째 연탄 봉사 활동을 꾸준히 펼쳐 오며 지역 사회를 위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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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