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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2022년 마지막 확대간부회의 개최

‘겨울철 자연 재난 종합 대책’ 등 재난 대비와 안전 관리 강조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2일 시청 여유당에서 실국소장 및 읍·면·동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마지막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부서별 주요 현안과 정책 사업의 추진 현황 등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2023년 겨울철 자연 재난 종합 대책 추진 △2022년 마을공동체&주민자치 성과 공유회 개최 △남양주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궁집 개방을 위한 편의 시설 조성 사업 △수능 시험 이후 음식점 청소년 주류 판매 등 특별 점검 △별내동 마을 노상 주차장 설치 △청년의 마음 건강을 지원하는 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 △남양주시 휴먼북 라이브러리 발대식 개최 △심폐 소생술 등 응급 처치 교육 등 총 26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주광덕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겨울철 자연 재난에 대비해 비상 연락망을 철저히 정비하고 초동 단계에서부터 관련 부서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전 부서의 총력 대응을 지시했으며, 간부 공무원을 비롯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심폐 소생술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주 시장은 “여러 재난 사고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과 재난 대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안전 교육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남양주시에도 안전체험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주 시장은 민선 8기 핵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방향성과 원칙이 있는 내년도 업무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으며, 연말을 맞아 올 한 해 동안 진행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선제적인 재난 대비로 인명·재산 피해 및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2022.11.15.~2023.3.15.)’ 동안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재난 대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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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