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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부평생태습지원, 생태계가 살아 있는 힐링 공간으로 새 단장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진접읍 부평리 광릉숲 자락에 위치한 부평생태습지원을 새로 단장해 시민들이 더욱 여유롭고 쾌적하게 습지공원을 즐길 수 있게 됐다고 2일 밝혔다.

봉선사천과 왕숙천이 만나는 공간에 위치한 부평생태습지원은 당초 경기도 하천 환경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돼 남양주시로 이관된 총면적 24,000㎡의 습지 공원으로, 수년간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침수, 가뭄, 생태 교란 식물 유입으로 생태계가 훼손되고 시설 노후 및 편의 시설 부족으로 정비가 필요한 상태였다.

이에 시는 부평생태습지원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편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2022년 환경부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공모 사업을 신청했으며, 전국 93개 신청 사업 중 최종 35개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4억 6천만 원 전체를 국비로 지원받아 정비 사업을 시행했다.

이번 생태계 복원 사업은 지난 9월 공사에 착공해 11월 말 완료됐으며, 시는 습지 식물 및 수목 식재, 자연형 습지 조성, 생태 놀이터 및 벤치 설치, 노후 덱 보수 등을 진행하고 조명(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평생태습지원을 비롯해 남양주시의 큰 자원인 하천을 이용한 친수 공간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관리하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휴식처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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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