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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주광덕 남양주시장, LH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 신속 추진 요구

 

[아시아통신]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지난 1일 신도시 사업을 총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신경철 국토도시개발본부장(상임이사)을 만나 신도시 현안 사항을 논의하고, ‘선교통-후입주’ 원칙이 이행될 수 있도록 왕숙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주광덕 시장은 LH에 ▲왕숙신도시와 진접2지구, 양정역세권 개발과 관련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신속하고도 차질 없는 추진 ▲양질의 주민 생활 편익 시설 설치 ▲도시 첨단산업단지 조성 ▲공원 내 지하 주차장 설치 ▲선이주-후철거 원칙 준수 ▲이주 단지 조성 시까지 지구 내 기업 활동 보장 ▲주민 생계 지원 사업 범위 확대 등을 요청하며, 당초 LH가 약속한 내용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주 시장은 “남양주시는 그간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으로 인구는 대폭 증가했으나 문화 시설 등 생활 편익 시설과 일자리 용지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하며 “양질의 생활 편익 시설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삶의 질이 높고 일자리가 있는 신도시로 조성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신도시 사업으로 생활 터전을 잃게 되는 원주민과 기업들은 낮은 보상가로 인해 생활 영위와 재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원주민과 기업들의 생활 안정과 지구 내 재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주 시장은 100만 남양주 시민과 신도시 입주민이 교통 불편을 겪지 않도록 수석대교, 지하철 9호선, 삼패사거리·가운사거리 입체화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며 ‘선교통-후입주’가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철 상임이사는 “남양주시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남양주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해 성공적인 신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왕숙신도시는 남양주시 진접읍, 진건읍, 양정동 일원 1,177만㎡ 규모에 인구 16만여 명을 수용하는 3기 신도시로, 일자리·경제 중심의 왕숙지구와 문화·예술 중심의 왕숙2지구를 조성하는 공공주택사업이다. 사업 시행자인 LH는 오는 2023년 착공을 목표로 현재 토지 등의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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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