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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남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안건 심의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일 남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가결했다.

이번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남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남양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이다.

남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포용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현재는 물론 미래세대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으며 지속가능발전 평가 및 보고서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 사항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남양주 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조성대 의원 대표발의)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남양주 시정연구원을 설립하고, 연구원의 운영 및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연구원의 사업과 이사회 구성 및 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연구원의 재산운영과 연구‧조사의 위탁 및 경영평가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연구원에 대한 자문위원회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남양주시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수련 의원 대표발의)은 시민이 함양해야 할 윤리의식과 과학기술의 올바른 지향점을 제시하기 위해 사회적 차원의 인성교육 지원 제도가 마련돼야 할 필요성에 따라 인성교육진흥법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성교육 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인성교육 사업추진과 시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인성교육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있도록 하는 내용과 인성교육 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시민이나 기관‧단체에게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지훈)는 앞으로도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발굴하고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결된 안건은 15일 291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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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