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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새마을지도자남양주시협의회-남양주시새마을부녀회,‘생활안전지킴이 발대식’ 개최

 

[아시아통신] 새마을지도자남양주시협의회와 남양주시새마을부녀회는 30일 마을공동회관 4층 대강당에서 ‘생활안전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남양주시새마을회가 주최하고 새마을지도자남양주시협의회와 남양주시새마을부녀회가 주관해 진행됐으며, 복합적이고 대형화되는 재난·재해 속에서 남양주시민의 위기 대처능력 향상과 생활 속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됐다.

발대식 이후 새마을 남·여 지도자들은 각 읍·면·동에서 시민들의 안전지킴이로서 시민들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덕우 ㈔남양주시새마을회장은 “이번 발대식을 통해 재난 없는 안전한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 만들어졌다고 확신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위험요인 발굴과 신고 등의 활동을 통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새마을운동중앙회는 국민들의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과 관련한 전 분야에서 활동할 의무가 있는 단체인 구호단체로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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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