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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조상 땅 찾기, 이제는 집에서 신청하세요!”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그동안 방문 신청만 가능했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지난 21일부터 온라인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들이 모르는 조상 소유 토지 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서비스다.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 K-Geo플랫폼,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서비스 신청 자격은 증빙서류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의 상속인이며, 신청 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다운받은 조회대상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 접수 시 담당자가 첨부된 서류를 심사해 승인하면 3일 이내 조회 결과를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이번 온라인 서비스 시행으로 직접 시청에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시민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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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