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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복지재단, ‘남양주시 장애인 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복지재단(대표이사 심우만)은 28일 장애인 복지발전을 위한 ‘남양주시 장애인 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남양주시 장애인 복지정책 발전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장애인 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는 지난 5월부터 7개월간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을 통해 진행됐으며, 남양주시만의 특색 있는 장애인 복지전달체계를 분석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최종보고회는 용역기관인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이소영 교수의 발표로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장애인 복지전달체계 분석을 통해 ▲장애인 민관협의체의 위상 강화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과 개별(특정) 부서의 과다한 업무량 및 업무 성격의 복합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방식 모색 등 남양주시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관내 장애인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관계 공무원 등 16명이 참석해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나눴다.

심우만 대표이사는 “이번 연구 결과에서 나온 방안들과 토론에서 나온 의견들을 다듬고 구체화해 앞으로의 남양주시 장애인 복지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서비스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라며 “남양주시복지재단은 남양주시 복지전달체계 분석을 통해 사업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남양주시 장애인 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최종발간물은 오는 12월 초 남양주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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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