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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 환경정화활동 실시

 

[아시아통신]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회장 이금만)는 지난 24일 지역 환경 보호를 위해 양정동에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활동에는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 이금만 회장을 비롯해 16개 읍·면·동위원회 위원장 및 임원과 회원들이 참여했으며, 홍릉천 주변 산책로와 하천변에 직접 내려가 250리터의 쓰레기를 줍고 분리수거했다.

이금만 회장은 “무단투기하지 않고 분리배출해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다.”라며 “환경보호를 통한 인류의 생존을 위해 시민 여러분 모두 함께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 및 16개 읍·면·동위원회는 환경 정화 활동, 반찬 나눔 봉사, 청소년 선도 활동 캠페인 등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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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