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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정부시,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 대회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아시아통신] 의정부시는 11월 24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개최된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2 적극행정 우수 사례 경진 대회’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이 응모한 사례 중에서 1, 2차 예비 심사를 거친 상위 17건이 이날 적극행정 경진 대회에 올랐으며, 발표를 거쳐 최종 심사 결정했고 전체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까지 진행됐다.

본 대회에서 의정부시와 LH는 훼손지 복구 사업과 금오근린공원 조성 사업을 연계해 60년간 방치되어 있던 미군기지를 녹지공간으로 바꾸어 시민에게 돌려주는 적극행정 사례를 보여 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금오근린공원은 1954년 5월 도시계획시설로 최초 결정됐으나, 일부 지역이 미군 주둔과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공원 조성에 난항을 겪어 왔다. 그간 공원 조성을 위한 국고보조금 확보에 힘써 온 의정부시는 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LH와 함께 훼손지 복구 사업 대상지를 물색하던 중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금오근린공원을 후보지로 선정했고, 경기도, 국토교통부, 국방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수 차례 협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지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의정부시는 공원 조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 중 LH 부담 사업비 약 121억 원을 확보했고, LH와 함께 훼손지 복구 사업을 적기 시행해 공원을 조기에 완공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사례는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공원 조성을 통한 시민 편익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하에 적극적으로 합심해 방법을 모색한 협업 사례로 꼽혀 심사에서 가점을 받았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두 기관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의정부시민에게 도심 내 녹지공간을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며, “기관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이와 같은 협업 모범 사례를 다른 영역으로 확산시켜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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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6일(목)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 개관식」 참석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목) 오후 2시 30분 서대문구 연희동에 마련된 수변문화공간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시설을 점검하고 새로운 글로벌 관광 허브의 탄생을 축하했다. 미디어 전시, 체험, 판매 기능을 갖춘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는 앞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견인하고 주민에게 여가‧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공간으로, 이날 개관식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지역 주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십여 년 전 시와 구가 힘을 합해 만든 홍제천, 홍제폭포에 그치지 않고 카페, 쉼터, 복합문화센터까지 조성해 세계인이 찾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주신 서대문구에 감사드린다”며 “우리가 자랑으로 생각하는 산과 물길이 생활 속 문화와 예술로 스며들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계속 뛰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개관식에서 오 시장은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1호 사업 ‘카페폭포’가 지역 대표 명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 공로로 서대문구 주민대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23년 4월 문을 연 ‘카페폭포’는 누적 방문객 330만 명, 매출 42억 원을 기록했으며 운영 수익을 장학금으로 전하는 ‘행복장학생’

채수지 시의원, 미인가 대안학교 22곳…여전히‘관리 공백’상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5일(수)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게 미등록 대안학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제도권 학교에서 정서적·학업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다른 방식의 학습과 관계망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운영 중인 대안학교 중 상당수가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권리 보호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정식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57개이지만,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은 22개에 달한다. 22년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등록제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미등록 기관의 실태조차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채 의원은 “미인가 대안학교는 법적 의미에서 ‘학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학사 운영 기준 확인이 어렵고, 학비 책정의 적정성 검증이 불가능하며, 교사 자격 및 안전 관리 규정 적용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