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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조안면, 밝은광장 환경 정화활동 실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 조안면(면장 김진배)은 지난 24일 이장협의회(회장 이대용) 및 행복마을관리소와 함께 북한강변에서 환경 정화활동을 전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각 마을 이장을 포함한 30여 명이 이번 환경정화활동에 참여했으며, 밝은광장 및 북한강변 주변에 쌓여있는 무단투기 쓰레기 약 500kg을 수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진배 조안면장은 “늦가을의 정취를 느끼고자 물의정원을 비롯한 관광지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면서 함께 증가한 쓰레기를 치우고자 이번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안면은 앞으로도 수도권 대표 청정지역으로 유지하기 위해 각계각층 사회단체들과 지속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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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