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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북부희망케어센터, 진접 권역 초등학교 회장단과 ‘온(溫)마음을 담아 김장해요’

 

[아시아통신]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북부희망케어센터는 지난 22일 케어안심주택 어르신들과 진접권역 초등학교 회장단이 함께 참여하는 김장 행사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를 통해 어르신들과 회장단이 직접 양념을 버무리며 함께 김장을 담갔으며, 김장을 마친 후 수육과 김장김치를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이날 담근 김장김치는 케어안심주택의 자립 어르신 6명에게도 전달돼 이웃간 훈훈한 정을 나눴으며, 진접권역 회장단은 앞으로도 온정이 필요한 케어안심주택의 어르신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김장 행사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겨울에는 김치 하나만 있어도 든든한데 오늘 만든 김치가 자립하신 분들에게도 전달이 된다고 하니 너무 뿌듯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전정수 북부희망케어센터장은 “어르신들 모두 따뜻한 마음을 담은 김장김치로 올겨울 든든하게 보내셨으면 한다.”라며 “오늘 어르신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신 풍양초등학교, 화봉초등학교, 장승초등학교, 주곡초등학교 회장님께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케어안심주택은 통합돌봄사업의 일환으로 병원이나 시설에서 퇴원한 어르신들이 살던 곳(집)으로 건강하게 복귀할 때까지 중간 집 역할을 하며, 생활 돌봄, 보건 의료, 문화 여가 등 주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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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