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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정부시청 빙상팀, 2022/2023 ISU 월드컵 2차 대회서 메달 행진

김민선 500m 월드컵 2연속 금메달로 월드컵 세계랭킹 1위, 정재원 매스스타트 은메달

 

[아시아통신]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빙상팀은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네덜란드 헤이렌베인에서 열린 ‘2022/2023 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2차 대회’ 여자부 500m에서 김민선 선수가 금메달, 남자부 매스스타트에서 정재원 선수가 은메달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김민선 선수는 11월 20일에 열린 2022-23 ISU 월드컵 2차 대회 여자 500m에서 37초21의 기록으로 정상에 올라 12일 ISU 월드컵 1차 대회 500m 우승 기록(37초55)보다 0.34초 단축해 일주일 만에 다시 우승하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상승세를 계속 보여주었고 월드컵 세계랭킹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또한, 정재원 선수는 19일에 열린 이번 월드컵 2차 대회 남자 매스스타트에서 7분39초27의 기록으로 금메달과 단 0.15초 차이로 은메달을 차지해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남자 매스스타트 은메달에 이은 쾌거를 달성했다.

의정부시 직장운동경기부 빙상 스피드스케이팅팀은 2022/2023시즌 김민선, 정재원을 비롯해 김경래 선수까지 국가대표를 배출했고 11월에 국가대표 박성현 선수를 영입하며 빙상 최고 강팀임을 재확인하고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국가대표 김민선, 정재원 선수가 빙상 국제대회에서 위상이 높은 월드컵 대회에서 최고 성적을 내며 대한민국과 의정부시를 빛내주어 매우 자랑스럽다”며, “앞으로 있을 국제대회에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응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청 소속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민선, 정재원, 김경래, 박성현 선수는 다가오는 12월 ISU 사대륙 스피드 선수권대회(캐나다 퀘백), 제3차 제4차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대회(캐나다 캘거리)에 순차적으로 참가해 금빛 레이스를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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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6일(목)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 개관식」 참석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목) 오후 2시 30분 서대문구 연희동에 마련된 수변문화공간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시설을 점검하고 새로운 글로벌 관광 허브의 탄생을 축하했다. 미디어 전시, 체험, 판매 기능을 갖춘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는 앞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견인하고 주민에게 여가‧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공간으로, 이날 개관식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지역 주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십여 년 전 시와 구가 힘을 합해 만든 홍제천, 홍제폭포에 그치지 않고 카페, 쉼터, 복합문화센터까지 조성해 세계인이 찾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주신 서대문구에 감사드린다”며 “우리가 자랑으로 생각하는 산과 물길이 생활 속 문화와 예술로 스며들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계속 뛰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개관식에서 오 시장은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1호 사업 ‘카페폭포’가 지역 대표 명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 공로로 서대문구 주민대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23년 4월 문을 연 ‘카페폭포’는 누적 방문객 330만 명, 매출 42억 원을 기록했으며 운영 수익을 장학금으로 전하는 ‘행복장학생’

채수지 시의원, 미인가 대안학교 22곳…여전히‘관리 공백’상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5일(수)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게 미등록 대안학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제도권 학교에서 정서적·학업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다른 방식의 학습과 관계망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운영 중인 대안학교 중 상당수가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권리 보호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정식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57개이지만,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은 22개에 달한다. 22년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등록제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미등록 기관의 실태조차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채 의원은 “미인가 대안학교는 법적 의미에서 ‘학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학사 운영 기준 확인이 어렵고, 학비 책정의 적정성 검증이 불가능하며, 교사 자격 및 안전 관리 규정 적용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