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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잠실역에서 남양주먹골배 직거래장터 운영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잠실역에서 남양주먹골배 홍보와 판매를 위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잠실역에서 진행된 직거래장터는 남양주시와 서울교통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추진됐으며, 잠실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남양주먹골배 재배 농업인이 직접 남양주먹골배를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팝업스토어를 마련했다.

이번 직거래장터에서는 남양주에서 생산된 먹골배와 직접 착즙한 배즙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됐다. 아울러 최근 과일 소비 트렌드에 맞춰 1인 가구를 겨냥해 소포장 배와 배즙을 선보이며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 이장범 농업기술과장은 “일일 유동 인구 13만 이상의 잠실역에서 남양주먹골배 팝업스토어가 운영되는 만큼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남양주, 경기도를 넘어 다양한 장소에서 남양주먹골배를 홍보 및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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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