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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별내면, 모래주머니 제작 등 설해대책 준비 철저

 

[아시아통신] 남양주시 별내면(면장 김현태)은 지난 18일 설해 대비를 위한 제설용 모래주머니 1,000여 개를 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별내면 자율방재단 및 별내면사무소 직원 등 10여 명이 참여해 제작한 모래주머니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마을 제설함 10여 개와 상습 결빙이 예상되는 경사로 구간 등에 배치됐다.

별내면은 지난 10월 설해 대비를 위해 제설 살포기 점검 및 수리를 완료하고 염화칼슘과 모래 재고량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김현태 별내면장은 “강설 전 순찰을 실시하는 등 철저하게 사전 대비하고 설해 시에는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시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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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